`환치기`로 아파트 쇼핑…외국인 투기 의심 411건 적발

허위 신고·자금 밀반입이 가장 많아…전세사기 개입도
국적별로 중국인·미국인·캐나다인 순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 등록 2022-10-28 오전 10:30:00

    수정 2022-10-28 오전 10:3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외국인 A씨는 최근 시가 42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파트 구매 자금 중 8억 4000만원을 본국에서 들여왔다고 밝혔다. 본국에 나갈 때마다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약 1421만원)에 맞춰 돈을 갖고 왔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관세청은 A씨가 `환치기`(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외국인 B씨는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25채를 사들여 전세를 놨다. 얼마 후 B씨가 세금을 못 내면서 2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반지하 거주자로 경제력이 미미했다. 경찰은 B씨가 관리인이자 실소유자로 의심되는 한국인 C씨와 전세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들었다. 실수요 외국인만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외국과 공조가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오전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불법·투기 거래 우려도 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주택은 4만 3245채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올 6~9월 신고된 주택 매매 2만 38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래 411건에서 위법행위 567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거래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222건)다. 외국인은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도 177건 적발됐다. 소명 자료 미제출(51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57건), 편법 증여(30건) 등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법 의심 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국적으로는 중국(314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04건)과 캐나다(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토지에 딸린 건물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거쳐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공표한다.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투기를 완전히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자금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상대 국가와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전에 비해선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등 자금 유입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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