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속에서도 지켰는데"...검역증 없는 반려묘 안락사 위기

2달 내 검역증 못 받으면 안락사나 우크라행
고양이는 홀로 계류장에...관리 비용은 묘주 부담
일본 등 해외는 우크라 반려동물 특례 통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고려해야"
  • 등록 2022-05-12 오전 9:57:28

    수정 2022-05-12 오전 9:57:28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리 교민이 데리고 입국한 반려묘가 검역증이 없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반송 당하거나 안락사될 처지에 놓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출국한 곳에서 받은 검역증이 없으면 고양이를 출발지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묘주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동물에 대한 인도적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생후 4개월령인 장씨의 반려묘 '윤기'. 윤기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계류 중이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갈무리)
12일 ‘모지리in우크라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에 따르면 그는 반려묘와 함께 지난 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헝가리를 거쳐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는 우크라이나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간 지 1년 여 만에 다시 짐을 챙겼다.

차량으로만 무려 3000km를 이동할 만큼 고된 피난길이었지만 반려묘 ‘윤기’와 함께 해 버틸 수 있었다. 윤기 역시 험난한 피난 과정을 얌전히 견뎌 주었다.

그러나 한국에 되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윤기는 곧장 계류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검역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이후 영사관의 행정 업무가 중단되면서 검역증은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장씨가 윤기를 입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터라 장씨는 윤기의 동물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검역당국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개월 내 검역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고양이를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거나 안락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 동물은 검역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이에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고양이를 대신 보호하며 검역에 필요한 항체 검사 등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해외처럼 특수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다른 국가들은 법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피난 동물을 받아주는 것이겠느냐”며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피난 동물 입국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함께 온 반려동물에 대해 검역서류를 면제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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