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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있을 당시 차규근 본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상→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을 거쳐 긴급 출금 지시가 전달된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입장문에서 지난달 연루 의혹이 불거진 후 밝혔던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출금 조치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거치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며 “실제 출금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