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권익위, 공수처에 수사의뢰도 검토
  • 등록 2021-01-26 오전 9:18:39

    수정 2021-01-26 오전 9:18:39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요청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공익 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역시 판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할 수 있다.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요청한 데에는 최근 법무부에서 그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서 한겨레, KBS라디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자 진술조서, 포렌식 자료 등은 수사자료인데 이를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직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지난달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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