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모욕한 변창흠 사퇴하라”…김군 동료들 호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사고 김군 탓으로 전가한 변 후보자 장관 자격 없어”
정부에 철회 촉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도
  • 등록 2020-12-20 오후 3:34:29

    수정 2020-12-20 오후 3:34:2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원인을 사고 피해자인 김군의 부주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변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모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와 청년전태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는 김군을 모욕하고, 김군 죽음을 김군 잘못인 양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모욕한 변 후보자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고, 청와대도 고인을 능욕하는 반(反)노동적 발언을 한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건 변 후보자가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내뱉은 발언 때문이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당시 19살이던 김군이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홀로 정비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이르는데,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계약직 직원이었다. 당시 ‘2인 1조 출동’ 매뉴얼이 있었지만, 인력 부족과 잦은 고장, 열차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원·하청의 불평등한 관계 등 탓에 사고 당시에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SH공사 사장이던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공식회의 자리에서 “구의역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을 다 흔들었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스크린도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모인 단체들은 김군의 사고는 구조적 문제였는데도 변 후보자가 김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군 사고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매뉴얼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부과된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3년 사이 똑같은 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죽은 현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변 후보자는 다른 취지로 발언했다고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발언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변 후보자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 있다”며 “노동자 죽음보다 윗사람들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발언을 한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에 대한 지적은 변 후보자를 내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변 후보자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민낯을 똑똑히 봤다”면서 “김군의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과 동료의 고통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경 서울청년진보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기억하는 무수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결심을 지켜볼 것”이라며 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엔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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