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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 주택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를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연면적(또는가구수)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의 틀안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