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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 조정키로 했다.
선물 대상은 올해 추석 명절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한우·생선·과일·화훼 등)과 농수산물을이 원료·재료 50% 이상을 사용해 가공한 농축수산가공품(홍삼·젓갈·김치 등)이다.
농업계 대표 단체인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에서 사투하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준택 수협회장과 91개 전국 회원조합장들도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중단 등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연기와 지역간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출하기 인력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도 가중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에도 정부가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 국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 촉진을 어려운 상황으로 권익위의 결정이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농연측은 “이번 결정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으로 오인된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