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 개편 없나..김동연 "가격 인상 걱정돼"

부총리 "맥주 과세 개편, 신중하게 검토"
"조세 형평, 맥주 회사, 소비자 다 봐야"
종가세→종량세, 올해 개정 없을 가능성
  • 등록 2018-07-22 오후 5:19:06

    수정 2018-07-22 오후 5:19: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맥주 과세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캔맥주는 4캔에 1만원인 외국 맥주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이 떨어지지만, (해외) 생맥주 세금은 올라간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생맥주 세금을 올린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 측면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 맥주 회사 측면, 소비자 후생 측면 다 봐야 한다”며 “다만 실무자들은 소비자 후생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걸 보게끔 하는 것이 나나 정책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부총리가 과세 개편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에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제외되는 지 여부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과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 기준으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다.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다. 수입맥주에는 국내로 들여온 후 붙는 ‘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세 구조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영향으로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이 결과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 출고량 기준)은 2013년 4.7%에서 2017년(추정) 16.7%로 연평균 37%나 성장했다. 반면 국내 업계 불만은 커졌다.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국내 맥주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주세 개편을 요구했다. 현재 국산 맥주업체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국내 업계의 입장을 감안해 내년부터 종량세로 개편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개편 방식이기도 하다. 국내 주류업계는 ‘출고량’ 기준 종량세로 바꿀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시장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에 수입맥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 세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바에는 맥주에 대한 종가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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