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4차 회의, '바이오젠 콜옵션' 판단에 영향?

증선위,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 요청
2015년 이전 회계 기준 반영해 검토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변수로 작용
  • 등록 2018-07-04 오전 9:40:52

    수정 2018-07-04 오전 11:04:09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논란과 관련,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의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다루는 4차 회의를 4일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전에 열린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까지 합치면 일곱 번째 심의로 이날 심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이전인 2012년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4일 심의에서 이에 대한 금감원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면 4일 심의는 양측이 맞붙는 대심제로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금감원의 수정된 조치안을 전달한 뒤 이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측 파트너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며 지난 5월 금융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게 당연한 상황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를 변경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만큼 증선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일러야 다음 증선위 회의인 18일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측은 4일 회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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