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대상은 15대(대표자 15명)이며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푸드트럭 운영희망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환경, 현장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을 확인 후 응모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열어 신청할 장소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3일까지며, 구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구청 위생과(서초구 보건소 3층)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앞서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 사업인 푸드트럭의 기존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지역 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프리존 운영, 취업애로청년과 수급권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푸드트럭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본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서리풀 푸드트럭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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