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조부모 등 친·인척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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