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서 10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 규모는 워낙 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촉각이 기울어진다.
손해보험업계 측에 따르면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돌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데 차량 100대가 한 줄로 이어져 1건의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통해 몇 번의 사고와 충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별해준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한다.
가령 3대의 차량이 1건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량별로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는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차량 A, B, C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B차가 A차의 뒤에 충격을 가했다면 B차가 A차의 손해 100%를 물어줘야 한다. 그런데 C차가 B차의 뒤에서 충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B차가 A차에 부딪쳤다면 A차의 피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즉 연대배상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정리되면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별로 어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피해액에 못 미치면 피해자는 부족한 보상액을 받기 위해 가해 차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의 보상범위를 대략적으로 알게 해주는 판례는 있다.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연쇄추돌사고로 꼽히고 있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 2011년 12월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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