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업무보고] 원안위, '사이버보안 전담과' 신설해 정기검사

'과'급 내부조직 신설..규제 전문인력 3명→30명 확충
규제인력이 수사권한 갖는 '특사경' 추진.."능동적으로 규제활동 하겠다"
  • 등록 2015-01-21 오전 10:00:21

    수정 2015-01-21 오후 1:01:5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어 정기적인 검사에 나선다. 원전 규제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인력이 강제적 수사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권 제도의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

원안위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연말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문서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사이버보안을 주요 원전 안전규제 분야로 새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내부의 ‘과’ 조직을 이른 시일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3명에 불과한 사이버보안 규제 전문인력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원전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 및 특별검사를 하게 된다.

고철 등 수입화물의 방사능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53대인 방사선 감시기는 연말까지 73대로 확충한다.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당진항, 광야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인천공항에 설치된다.

아울러 원전 규제기관으로서 권한 강화를 위해 인력에 대한 특사경 권한 확보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한다.

현재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규제인력이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에게 허가를 받고서 서류검사를 하는 등 규제업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품질보증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규제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원전) 현장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규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전 규제인력의 충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의 설계·제작에서 운영, 해체 등 전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올해 안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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