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지난해 연말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문서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사이버보안을 주요 원전 안전규제 분야로 새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내부의 ‘과’ 조직을 이른 시일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3명에 불과한 사이버보안 규제 전문인력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원전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 및 특별검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원전 규제기관으로서 권한 강화를 위해 인력에 대한 특사경 권한 확보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한다.
현재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규제인력이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에게 허가를 받고서 서류검사를 하는 등 규제업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원전 규제인력의 충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의 설계·제작에서 운영, 해체 등 전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올해 안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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