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한편 권익위와 경찰청은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해줄 계획이다.
또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에 대한 지침과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해 피수사자가 교체 요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