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망병사 조의금 횡령' 군간부 철저 수사

육군본부 수사착수… 순직처리 재심의 방침
  • 등록 2014-02-28 오전 11:24:19

    수정 2014-02-28 오전 11:24:19

[이데일리 최선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육군 모 부대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육군 본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8일 김 장관이 이날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처럼 지시함에 따라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유관 부서는 피해 유가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복무 중이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매 자살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 헌병대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의 병세가 악화되자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김 일병의 사망 이후 부대 장병들은 조의금 158만 5000원을 모았으나, 여단장의 지시로 이중 90만원이 격려비 명목으로 헌병대 20만원, 기무반장 10만원 등에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육군 중앙수사단은 사건 발생기간 해당 병사가 근무했던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여단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군 당국은 이를 변상할 방침이다.

또한 군 당국은 일반사망(자살)으로 처리된 김 일병의 사망분류를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권익위 조사 내용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를 본 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당연히 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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