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김 장관이 이날 이번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이처럼 지시함에 따라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유관 부서는 피해 유가족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복무 중이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매 자살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 헌병대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의 병세가 악화되자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한 군 당국은 일반사망(자살)으로 처리된 김 일병의 사망분류를 ‘순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권익위 조사 내용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를 본 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당연히 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