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일 내국신용장 이용방식을 EDI방식으로 일원하고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 개설은 2013년 2월부터, 결제는 2014년 2월부터 EDI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은은 영세중소기업들의 애로 등을 감안해 내국신용장을 서류교환방식과 EDI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도 개설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가입비 없이 이용건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벌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신용장의 일원화로 기업들의 무역업무 처리와 관련 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업무 부담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