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3.14% 상승..`세부담 커질 듯`

서울 3.32% 올라,울산 5.93% 1위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당 6500만원 8년째 최고가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범왕리 임야로 ㎡당 130원
  • 등록 2012-02-28 오전 11:01:13

    수정 2012-02-29 오전 8:54:49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9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근 3년간 2% 안팎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3.14% 올랐다.   이는 그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부산, 울산, 강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는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땅으로 전국의 50만 필지가 선정된다. 표준지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3.14%로 작년의 1.98%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92% 올라 전국 평균 이하였고, 광역시는 3.26%, 기타 시·군은 4.08%로 지방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이 5.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 5.46%, 경남 4.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그동안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작년 1.3%의 낮은 변동률을 보인 서울은 올해 3.32% 올랐고, 부산, 강원 등도 작년보다 오름폭이 대폭 커졌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남 거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새 14.56% 올라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평창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군은 12.74%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시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9.74%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으로 1㎡당 땅값은 작년보다 270만원 오른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8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지 임야로 ㎡당 땅값은 130원이다. 지난해보다 8.3%(10원)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해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5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법인 대표는 “작년보다 상승률이 대폭 높아져 전반적인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5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또는 국토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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