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9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는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땅으로 전국의 50만 필지가 선정된다. 표준지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3.14%로 작년의 1.98%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92% 올라 전국 평균 이하였고, 광역시는 3.26%, 기타 시·군은 4.08%로 지방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이 5.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 5.46%, 경남 4.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남 거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새 14.56% 올라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평창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군은 12.74%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시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은 9.74% 올라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지 임야로 ㎡당 땅값은 130원이다. 지난해보다 8.3%(10원)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해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5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법인 대표는 “작년보다 상승률이 대폭 높아져 전반적인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5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또는 국토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