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2 리니언시 적용될듯..실과징금 1500억원 안팎

공정위 "생보사 예정·공시이율 조직적 담합"
교보 전액면제, 삼성생명 50% 선으로 낮춰질듯
  • 등록 2011-10-14 오후 3:08:39

    수정 2011-10-14 오후 3:29:1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공사시효 2개월을 앞두고 16개 생명보험회사(과징금 대상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은 리니언시(Leniency·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에 따라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게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14일 공정위가 밝힌 생보사 담합 자료에 따르면 16개 생보사들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

◇ 공정위 "생보업계 공시이율·예정이율 담합 통해 결정"

공정위가 제시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알리안츠제일, 생보협회는 지난 2003년 5월 22일 모처에서 저금리 상태 지속에 따른 예정이율 운영방안 논의라는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또 이들 6개사가 합의된 내용을 간사 생보사를 통해 전파했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인보험상품의 책임 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생보업계 입장에선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은 각사의 책임 준비금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곱해 나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기준 0.5~5%를 적용해서 산출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 정도를 감안해 각 생보사에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동부생명 등 4개사는 가담 정도,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 과징금 93%..리니언시 적용돼 대폭 감면

과징금 규모를 볼 때 삼성생명(1578억원),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빅3가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빅3가 이번 담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빅3를 비롯한 생보사들은 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실제 물게 될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대략 15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리니언시를 적용할지를 비롯해 어떤 생보가가 해당되는지 등은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고, 세계 각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안에서도 리니언시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르면 최초로 자진신고 한 기업은 과징금을 100%, 그리고 자진신고한 2순위기업은  50%를 면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생보업계에선 교보생명이 최초 리니언시 사실을 인정받았고, 삼성생명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게 되고, 삼성생명은 790억원 가량이 최종 과징금 납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1520억원 선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이나 결정적인 정보제공 등이 확인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감면 적용,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과징금액을 각 생보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공정위, 16개 생보사에 3653억 과징금 부과 ☞[김자영의 펀드수첩]`나는 원래 킹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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