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키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신도시 계획기준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구부터 적용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단은 부지 26만8000㎡에 제로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고 동탄2는 69만5000㎡에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은 39만8000㎡에 저탄소녹색마을이 각각 조성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은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심지역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오는 2020년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다.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처리시설(MBT),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