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사업자에게 수수료 195억 지급해야" 판결

재판부, ''판매수수료 인하'' 정부 고시 따라 애초 계약보다 적은 수수료 지급에 제동
  • 등록 2006-12-14 오후 12:04:51

    수정 2006-12-14 오후 12:04:51

[노컷뉴스 제공]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060000)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천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LS측이 "복권 판매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두 달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수료를 낮춘 2004년 5월 이후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 5월,로또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9.523%에서 3.144%로 낮췄으며 KLS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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