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수도권 매년 6만호 초과 공급

공공택지 물량 12.5만호 확대, 연평균 36.4만호 공급
신도시 분양가 25% 인하.."양질 주택 싸게, 많이, 빨리 공급"
  • 등록 2006-11-15 오후 1:30:00

    수정 2006-11-15 오후 3:40:19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해마다 36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연평균 기본수요 26만호는 물론,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추가소요분까지 합한 연간 총소요분 30만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높이고, 7년반정도 걸리던 신도시 개발기간도 5∼6년반 정도로 단축시켜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호 늘어난 86만7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약 25%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 "더 많이"..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64만호 공급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민간택지 모두 합해 164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연평균 공급물량도 32만8000호로 2만5000호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물량은 연평균 36만4000호에 달한다. 이번에 늘리기로 한 공급물량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

이를 위해 김포와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 4만3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남양주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공급물량을 4만6000호 늘리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4분의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정도의 `일정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도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더 빨리"..택지개발절차 기간 단축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의 택지개발 절차를 앞으로는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2 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에 앞당겨 착수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1년6개월 소요되던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할때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하도록 돼 있어 1년정도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구 2만이상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분양가 25% 낮춰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권 입찰제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한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돼 있어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재정 부담분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25%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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