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출시

은행 중도금대출+주택신보 중도금보증+모기지론 결합
6억이하 신규 아파트 대상·최고 2억 한도..분양권 전매 불가
  • 등록 2004-09-14 오후 12:00:05

    수정 2004-09-14 오후 12:00:05

[edaily 김현동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20년의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은행의 중도금대출과 공사의 중도금보증, 모기지론을 결합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공사는 일차적으로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15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24일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서는 10월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주택이 준공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대출을 말한다.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이후 주택완공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전환할 경우 중도금 상환후 모기지론 대출 계약을 새롭게 설정해야 했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대상 주택은 분양가 기준 6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로 건설(분양)세대수 총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여야 한다. 그렇지만 재건축 등 모든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과 시행사가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무주택자이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한다. 1주택자는 모기지론 전환이후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만기는 표준 23년(중도금대출 3년+모기지론 20년)이다. 대출금리는 저당권설정 이전에는 은행이 결정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공사가 결정하는 고정금리(9월현재 6.45%)가 적용된다.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0.1% 할인혜택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최대 70%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신용평가(CSS) 기준에 의한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중도금대출기간에는 매월 이자를 상환하고 모기지론 기간에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다. 기존에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합계금액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인이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중복이용하거나 이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임차보증 제외)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원칙적으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는 금융기관과 공사의 동의없이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차입자가 사망하거나 신규로 분양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가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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