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되려면 지정후 6개월 지나야(종합)

정부, 투기지역 해제 구체적 기준 제시
투기지역 인접,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
  • 등록 2004-08-20 오후 1:54:27

    수정 2004-08-20 오후 1:54:27

[edaily 박동석기자] 양도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투기지역에 인접됐거나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이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없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회의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행 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해소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다”며 구체적 해제 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단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정 시기를 전후해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밑돌거나 또는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만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정해제 기준을 전국평균가격상승률로 할 지 아니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정할 지는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위에서 결정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날 부산 북구·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대구시 중구·서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를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와함께 최근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신행정수도 연접지역 ▲2분기 지가가 전국 평균의 2배이상이고 상반기 지가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주택투기지역인 경우를 충족하는 지역이다. 김 차관은 “다만 태안군의 경우 행정수도 연접지역은 아니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전향적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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