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김형석 용역’ 특혜 의혹에 “규정 따라 공정하게 선정”

JTBC ‘위원회 보고 등 절차 미준수’ 보도
보훈부 “위원회 보고 필요 없는 연구비 사용”
“김형석 맡았던 재단, 유일하게 응찰해”
  • 등록 2024-08-25 오후 9:15:28

    수정 2024-08-25 오후 9:16:2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보훈부가 약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에 특혜를 줘 수의계약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훈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연구비’를 사용했으며 조달청을 통해 제한 경쟁입찰을 공개해 용역 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김 관장이 맡았던 재단)만 응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김 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가보훈부로부터 1억9600만원 짜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보도했다. 정책연구용역비를 쓰려면 과제의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자 선정 이유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관장이 수주했던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6월 보훈부 승격 이후 진행한 40여건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업은 ‘정책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를 사용하는 일반연구용역으로 위원회 보고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일반연구용역으로 김 관장 연구 이외에도 다수 확인됐다”며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해 관련 볍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정부의 연구용역은 연구 주제 등에 따라 ‘일반연구비’ 또는 ‘정책연구비’로 구분해 쓰이고 ‘정책연구비’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비’도 해당 연구에 대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집행됨에도 ‘일반연구비’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혜’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정정 보도 요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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