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반려견이 그늘에 들어와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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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해야 한다.
한 번 등록한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