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퀴 들고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추돌 뒤 “보복운전 당했다”

벤츠·오토바이 차량 추돌사고
“들이받아”vs“보복운전” 대립
  • 등록 2024-04-21 오후 9:17:02

    수정 2024-04-21 오후 9:17:02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교 위에서 곡예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에서 “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은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고 곡예운전을 하다 B씨 차량에 추월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사고로 B씨는 허리, 다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차량의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경찰은 양측 신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해·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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