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세계 40개국서 지재권 대응 지원 가능해진다

특허청,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해외IP센터 확대
수출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 등록 2024-02-26 오전 10:14:55

    수정 2024-02-26 오후 1:29:0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LA에서 설치 운영 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사무소.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애로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시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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