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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시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