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02-04 오후 10:45:40

    수정 2024-02-04 오후 10:45:40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해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표 살인 예고 글을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게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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