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男 징역 4년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선고
法 “경찰 업무 저해…중대한 범죄”
  • 등록 2024-01-26 오전 10:44:33

    수정 2024-01-26 오전 10:44: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7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박모(77)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10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감경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한다”면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2023년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외곽에서 경호 근무를 수행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과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재판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연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거절됐고, 관할 주민센터에 항의했지만 거절돼서 항의 차원에서 용산에 갔다가 울분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반영해 선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