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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