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속 도입 위한 별도 절차 도입한다

SW 중심 무기체계 획득 위한 별도 사업절차 신설 추진
2월까지 KIDA에서 정책연구 진행, 이후 관련 제도 개정
  • 등록 2024-01-02 오전 10:28:42

    수정 2024-01-02 오전 10:28:4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2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SW)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속획득 절차를 신규로 도입한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됐지만, 현재의 획득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돼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해 끊임없이 개발하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장병들이 1일 강원도 철원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가 신설될 경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대비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개발을 종료 하지 않고, 짧은 주기로 개발과 시험을 반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 개발 종료 후에도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운영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해 수명주기 종료 시까지 끊임없이 최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2월께 예상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024년 내 관련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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