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에 취해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의 몸을 만진 혐의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30대·남·김포시 8급 공무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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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1월 초 밤 11시께 김포 A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후배 여직원 B씨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가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월 A동행정복지센터로 발령나 업무를 하다가 올 1월 해당 사건 때문에 직위해제됐다.
김포시는 A씨가 기소되자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비위가 있는 6급 이하 직원 중 중징계 대상자는 경기도가 의결하고 경징계 대상자는 김포시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올 1월 A씨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받고 수사를 벌인 뒤 4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