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KBS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반성한다.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내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호소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한 점도 꼬집었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께 돌려 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EBS의 공적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구조적인 적자경영을 벗어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도 전했다. EBS는 “사장과 모든 보직간부가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하는 등 비용절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애쓰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대책’과 고난도(킬러) 문제 배제 등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조에 따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EBS는 “지난달 26일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긴급 구성하고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 대책반’을 두어 교육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 및 학생, 교사 모두가 불안감 없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본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EBS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혁신적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로 TV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면서 “EBS가 계속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및 TV수신료 등 공적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