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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양산시 사무실에 다수의 컴퓨터·휴대폰 등 설비를 갖추고 지인을 통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단체를 꾸렸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에서 구입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전문적 데이터분석” “40% 이상 손해볼 시 원금보장” “평균 수익률 250%” 보장 등 사기 문자를 살포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리딩투자 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대포계좌 등이 이용돼 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단념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 관리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120개에 대해 범죄수익금 인출, 추가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