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내달 6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우리 다국적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 법무법인 화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안내문 (사진=법무법인 화우) |
|
화우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체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통과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화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의 동향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6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는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화우 고문의 축사에 이어 2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는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이자 캐플린앤드라이스데일의 고문인 피터 반스(Peter Barnes)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피터 반스 변호사는 현재 듀크대와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에서 근무한 저명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2세션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에서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염경윤 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각 세션에는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 등 화우를 대표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웨비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내달 2일 오전 10시까지다.
화우 조세그룹장 정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로 우리 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