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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퇴 후의 현금흐름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잘 준비가 돼 있을까.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귀찮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주거 환경 개선, 자녀교육과 결혼 등의 생의 주기에 따른 필요금액을 충족하면서 은퇴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팁(Tip)을 주려고 한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IRP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가능하며, 합산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 한도(내년부터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 예정)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3.2%의 공제혜택이 있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로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주식, 펀드, 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달리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입시점 소득증명 필요)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금수령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 계약이전 및 이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도 이체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계좌이체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한 연금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되면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은 분리과세되나 연 1200만원 초과의 연금수령은 종합과세돼 금융사별로 분산 가입돼 있다면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률 관리도 필요하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개인도 있지만, 수익률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금융사 알림을 통해 수익률을 점검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가입자도 있다.
고령화는 필요한 은퇴자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자산 증식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한다면 어떤 형태의 연금이든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