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의정부 거주 계획이 공식화 된 지난 14일 이후 의정부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갱생시설 앞 도로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까지 발동한 의정부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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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의 재구속이 결정된 직후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민 모두가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