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4100억원 추가 수익”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김영식 의원 조사 결과 발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인앱결제 강제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22-04-25 오전 9:42:03

    수정 2022-04-25 오전 9:42:03

김영식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꼼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100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율의 통행세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 ‘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비(非)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가장 높은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인앱결제보다 수수료가 4% 낮은 앱내 제3자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PG 결제수수료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높아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를 바 없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영식 의원실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다.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국내 OTT나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인앱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콘텐츠사 및 앱마켓사들도 정부와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앱마켓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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