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좌석 특혜 공무원 엄정 조치"

  • 등록 2014-12-26 오전 11:01:33

    수정 2014-12-26 오전 11:01:3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26일 “해당 특혜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이 맞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국토부가 부실 조사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무료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석 또는 일등석으로 옮기는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올해 초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정기 종합 감사에서도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승급을 받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고 조치만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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