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001060)은 계열사 JW생명과학의 ‘0.9%엔에이시엘·케이40주’를 포함해 총 35개의 기초수액제의 보험약가가 평균 8.36% 오른다. ‘중외3%염화칼슘주사20㎖’의 인상률이 79.33%(300원→538원)로 가장 높았다.
대한약품(023910)은 ‘대한염화나트륨주0.45% 500㎖’가 988원에서 1296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총 30개 품목이 평균 7.93% 인상된다. CJ제일제당(097950)은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 1000ml’,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 등 1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7.42% 오른다.
보건당국은 제약사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한다. 현재 659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원가 분석 자료 제출을 통해 약가 인상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격이 비싼 약은 지속적으로 깎고 원가 대비 저렴한 제품의 가격을 올려주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철수하면 환자들은 더욱 비싼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검토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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