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부분만 고쳐써”…내게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 등록 2013-07-04 오전 11:45:16

    수정 2013-07-04 오후 1:53:2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노후주택에 사는 거주민이 쉽게 집을 고치고 살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수직증축 3개층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경기도 분당 등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당장 시설이 낡아 정비가 필요한 노후아파트가 20~40년의 재건축 연한을 기다리는 것 역시 어렵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 고쳐 쓸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전면철거 방식인 ‘수직증축 및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대안격이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어서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4일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리모델링을 유형화하고 적정 공사비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전면철거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리모델링 적정 공사비 기준이 마련돼 수요자들이 맞춤형을 통해 쉽게 주택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기법 39가지 유형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은 수요자가 선택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아이템을 39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표준 공사비를 표시했다. 특히 리모델링 아이템별로 이주기간을 따로 표시해둬 공사기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유형 중 별도로 면적을 늘리지 않고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1600만원), 단열재 등 냉·난방 성능향상(1200만원), 주차장 및 복지시설 신설(2500만원) 등을 포함한 타입1로 공사하면 가구당 53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85㎡, 7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타입1에 더해 세대 구분형 아파트로 리모델링(타입2)하면 가구당 7000만의 비용이 들어간다. 타입1 공사를 하면서 복도식 중소형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리모델링(타입3)할 땐 가구당 8300만원의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박승기 과장은 “타입1~3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남는 땅에 별동 증축해 일반분양 하거나 1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을 통해 공사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국토부
3개층 수직증축 빨라야 내년 초 가능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6월 국회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8월 정기국회 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원래 법안 공포 뒤 6개월 후가 아닌 4개월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다 해도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리모델링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당장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현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얼마나 일반 수요자에 먹힐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도 하반기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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