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의 57%가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소비자가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연봉이 오를 수 있고 자산증식으로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카드사에 입증하면 카드사가 검증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에는 고금리 돌려막기 대출로 불리는 카드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긴다.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전면 제한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처럼 느껴지는 리볼빙 명칭도 ‘리볼빙 결제’로 통일된다.
김 국장은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카드사가 이 약관을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서면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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