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오른 카드론 대출자도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감원 '카드론 등 표준약관' 제정 TF 구성..내년 3월 시행
  • 등록 2012-11-27 오후 12:00:11

    수정 2012-11-27 오후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을 받은 소비자도 신용도나 소득이 올랐을 때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의 57%가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소비자가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연봉이 오를 수 있고 자산증식으로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카드사에 입증하면 카드사가 검증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은행 대출에 먼저 도입됐다.<본지 27일자 2면 기사 참고>

표준약관에는 고금리 돌려막기 대출로 불리는 카드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긴다.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전면 제한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처럼 느껴지는 리볼빙 명칭도 ‘리볼빙 결제’로 통일된다.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취소나 환급하려 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상 3일 정도 걸리는 환급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긴다. 키프트카드는 미사용 잔액을 고객의 휴대폰과 이메일로 통지하고, 잔액이 20% 이내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김 국장은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카드사가 이 약관을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서면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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