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7일 13시 2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CJ는 오는 9월 3일까지 금융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인 CJ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은 삼성생명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다.
CJ제일제당이 보유한 2.3%를 합하면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은 총 5.5%다.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에버랜드(19.34%) 등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 51%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또다른 범삼성가인 신세계(004170)가 11.1%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16.6% 수준이다. 삼성그룹이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지분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 5.5%의 활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세계 역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확대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CJ가 자회사로 지분을 매각하든, 별도의 SPC를 설립해 유동화하든 CJ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한 셈이 된다. CJ그룹의 삼성생명 지분가치는 24일 종가기준(9만6300원) 1조597억원 수준으로, 9월3일까지 매각해야 하는 3.2%는 6158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연 CJ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CJ는 현재 삼성생명 지분 외에도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35%(5만8823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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