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생명 공모때 기관 `不當 수요예측` 발생

슈로더운용 공모주 배정뒤 일부만 청약…6개월간 수요예측 제한
미래에셋 SPAC때는 확약기관 위반…시장혼탁 우려
  • 등록 2010-05-17 오후 1:01:00

    수정 2010-05-17 오후 1:30:16

[이데일리 신성우 권소현 기자] 삼성생명(032830)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공모주를 배정받아 놓고도 일부만 청약하는 부당(不當) 수요예측이 발생했다.

부당 수요예측은 올들어 두 번째로 시중자금의 급속한 유입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상장공모시장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을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증권사가 대표주관회사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모에 대해 11월3일까지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불성실수요예측이란 기관들이 발행사의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가해 공모주를 배정받아 놓고도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상장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의무보유확약)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슈로더투신운용은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삼성생명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았으나 18.5% 가량만 청약했다. 이에 따라 미청약 물량은 인수를 희망하는 다른 기관에 넘겨져 소화됐다.
 
슈로더투신운용 관계자는 "경쟁률이 당초 10대1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펀드 사이즈보다 많게 청약했는데 그에 비해 배정주식수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수 중에 일부만 받은 것으로, 락업을 했더니 많이 배정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편입할 펀드는 액티브 펀드인 `슈로더 코리아 알파 펀드` 하나다. 이 펀드 규모 자체가 80억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질서 문란행위는 발행사-주관회사-투자자 3대 주체들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상장공모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관들이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어기고 몰래 처분하는 행위까지 만연한다면 발행사의 상장초기 주가 형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 3월3일~4일 공모를 실시한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제1호기업인수목적(SPAC) 때는 한 저축은행이 상장 이후 확약기간 내에 공모주식을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상장공모시장은 대한생명(088350)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만도 등 대형 장외기업들의 잇단 기업공개(IPO)로 모처럼 10조~12조원대의 `큰 장(場)`이 섰다.

이에 맞춰 삼성생명 20조원, 만도 6조원 등 공모주 일반청약때는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면 열기를 더해가는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질서 문란행위는 시장 참여주체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상장공모시장이 모처럼 만개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17일 오후 12시 7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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