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협회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및 운용 요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포펀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 회사 등이 설립 운용하게 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만 교포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투자대상 자산도 국내 자산으로 한정된다.
자산운용사들은 우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외동포 전용클래스를 따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달 중 교포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외동포 여유자금을 유치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