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논의하고 있어"

  • 등록 2008-09-24 오후 1:57:00

    수정 2008-09-24 오후 1:57:00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수렴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요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 자체를 고쳐서 올리는 방안과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가 아니고 일종의 부유세"라며 "세법상 없어져야하는 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없어지고, 재산세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들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 또 1,2%의 국민이라도 징벌적 과세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종부세 법안이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 중 제일 먼저 논란이 돼 난감하다"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하는 대표적 좌파 포퓰리즘 법안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인데 논란이 생겨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