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중소형 대량 공급..청약저축 쏠림 현상 거세질 듯
  • 등록 2008-09-19 오후 12:15:24

    수정 2008-09-19 오후 12:15:2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소형주택 중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전국 500만가구 중 85㎡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300만가구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정부는 세부적으로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를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150만가구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저축 가입자의 60% 가까이가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작년보다 작년보다 7만2000여명 늘어났으며 5년 전인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2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약부금 가입자는 130만명 줄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9만명 가량 증가한데 그쳤다. 민간 중소형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저축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예금가입자는 작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만3000여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 발표 결과 청약저축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하고 사전예약제 등 주택 공급 방법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장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중심으로 공급 방향이 옮겨가면서 기존 청약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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