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배달때도 현금영수증 발급

소형단말기 부착된 휴대폰 이용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최고 1억원 확정
  • 등록 2005-01-11 오후 12:01:10

    수정 2005-01-11 오후 12:01:10

[edaily 김상욱기자] 집에서 피자나 자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생활영수증 보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11일 제5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영수증 보상금 구조 등 운영규정 및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복권을 규정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운영규정에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합,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영수증 복권 상금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1등 1명에게 1억원이 지급되며 신용카드는 총 3026명에게 1억6700만원, 직불카드는 총 6106명에게 2억500만원, 현금영수증은 1만106명에게 2억450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휴대용 소형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피자나 중국요리 등 배달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편리하게 됐다. 그밖에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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