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3백만원이상 고소득자 23명

30·40대가 65%
채무액수는 1억미만이 최다
  • 등록 2004-12-09 오후 12:00:30

    수정 2004-12-09 오후 12:00:30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 9월 도입된 개인회생사건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청장년층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월소득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도 23명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사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257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40대의 개시결정 건수가 169건(65%)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47%(122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5%(63명), 20대 18%(47건), 50대 7%(19명), 60대 2%(6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인 151명으로 여성 41%(106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5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27%(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50만원 미만` 25%(65명), `200만∼250만원 미만` 19%(50명), `250만∼300만원 미만` 13%(33명) 등이 뒤따랐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3명이 포함돼 저소득층부터 중간소득층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채무액수별로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미만` 28%, `3000만∼5000만원` 19%, `2억원 이상` 10%, `3000만원 미만` 7% 등으로 집계돼 3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80%이상의 채무자가 분포됐다. 채권자들 중 사채권자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사채권자가 없는 사건이 78%(200건)로 가장 많았고 `1∼2인` 12%(32건), `3∼5인` 6%(15건)이었으며 6인 이상인 경우도 4%(1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89%가 5년(60개월)의 변제계획을 따랐으며 60개월이 넘는 변제계획을 가진 사건들은 11%에 그쳤다. 아울러 월 변제액수는 `40만원 미만`과 `40만∼60만원 미만`이 각각 18%로 가장 많았으며 `60만∼80만원 미만` 15%, `80만∼100만원 미만` 13%, `120만∼150만원` 12%, `100만∼120만원 미만` 11%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첫시행된 후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며 "향후 회생제도 운용에 이번 분석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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