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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전까지 특검·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시사
한 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국무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 쌍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기 전까진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에선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해법을 만들어내길 바라지만 현 상황으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도록 한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여당은 한 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내서라도 막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野, 韓대행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도 거론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까지 연쇄탄핵해 국무회의 정족수(11명)을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인선해 경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